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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거래신고 / 신고대상 / 신고기한 / 신고방법

by 나현娜賢 2023. 4. 11.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신고대상 계약 및 신고기한

1. 신고대상 계약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한다. 

<주의할 점>

  1. 교환계약, 증여계약 및 대물변제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니고 검인대상이다.
  2. 경매나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이 아니다.
  3. 주택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며 일정한 주택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해야 한다. 상가나 토지의 임대차 계약은 아무런 신고의무가 없다. 

2. 신고기한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위반 시 500만 원)하여야 한다. 잔금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관청

1. 신고관청은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법」상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자인 경우에 신고관청과 등록관청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신고관청'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방법

1. 방문신고

국토교통부령 별지 제1호 서식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에 직접 체출하는 방법이다

 

2.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법이며, 인터넷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이다. 신분확인과 서명 또는 날인은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한다.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molit.go.kr)

https://rtms.molit.go.kr/index.do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3.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법 제25조에 따라 구축된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 정보시스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https://irts.molit.go.kr/)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부동산 전자계약 작성 및 안내, 전자계약 현황 조회, 공동인증서 관리, 전자계약 중개사무소 안내, 이용안내

irts.molit.go.kr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4. 거래당사자 공동신고

-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는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한다.

 

5. 일방의 신고거부로 인한 단독신고 

-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과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6. 신고서 제출대행(법무사)

- 거래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 이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 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고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위임인이 개인인 경우 : 신소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

- 위임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7.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예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자인 경우 거래당사자는 신고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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