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1 부동산 중개보수 지급 시기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권 1. 중개보수 청구권은 거래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의 체결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에 중개계약이 체결된 때 발생한다. 따라서 중개보수 청구권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양도할 수 있으며, 압류대상이 될 수도 있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인임이 명백하고 상인인 개업공인 중개사가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이상 특별한 약정이 없다 하여도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68다 955) 즉 중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개보수에 관한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중개가 완성되면 그에 상응하는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 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일 1.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32조 제3항) 2... 2023. 4.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