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정비법을 따름 -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여관, 여인숙과 같은 숙박업에 해당되지 않음
농어촌 민박업의 건축물 요건
1. 도시 지역 외 용도 지역으로 농어촌이어야 함
2. 주택의 연면적 : 230㎡(69.57평)미만 - *동일지번에 한해 여러 동으로 건축 가능(부속용도 및 부속건축물을 포함한 전체 단독주택의 연면적 230㎡(69.57평)미만이어야함)
3. 오수처리시설(정화조) : 연면적 35 이상
4. 용도 :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농어촌 민박업의 자격요건 - 농어촌, 준농어 주민이야 함
1. 관할 시, 군, 구에 6개월 이상 거주자(소유자)
2.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거주자(임차인)이면서, 민박사업 2년 이상
농어촌 민박업 신고 및 혜택
1. 읍사무소 방문 또는 인터넷 신고(www.gov.co.kr)
3. 3000만 원 이하 소득세 비과세
농어촌 민박업의 서비스와 안전기준
1. 서비스, 위생, 소방안전 등의 교육 이수
2. 투숙객에게만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민박요금에 포함해야 함
3. 매년 1회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류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사본을 제출
4. 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민박사업장임을 표시해야 함
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객실별)
6. 연면적 150㎡ 이하인 경우에는 유도표지, 연면적 150㎡초과하는 경우 피난구유도등 설치
7. 연면적 150㎡를 초과하면서 3층 이상인 건물은 3층부터 객실마다 완강기 설치
8. 난방기 설치 장소와 보일러실, 주방 등 화기취급처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를 사용하기는 경우에 한정),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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