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제도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 중 하나인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의 차이가 많이 발생해서 그것을 보안하는 제도입니다. 반기별 소득의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 소득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201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해서 신청가능하며, 반기신청은 기한이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해요.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해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과 지급일정은!
2022년 상반기분 : 2022.9.1. ~ 2022.9.15.(신청기간) → 2022년 12월 말(지급시기) → 산정액의 35%(지급액)
2022년 하반기분 : 2023.3.1. ~ 2023.3.15.(신청기간) → 2023년 6월 말(지급시기) →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는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을 신청한 경우는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2023년 9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격은!
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만 해당됩니다.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의 기준금액이 미만일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자
- 2021.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가능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
-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 재산합계약이 1억 4천만원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신청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시에 지급됩니다. 또한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보이는, 음성) :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 1544-9944
-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안내문(모바일,서면)에서 바로 신청하기 : 모바일→ 카카오톡,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서면 → 신청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홈택스, 손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의 차이점 (0) | 2023.02.04 |
---|---|
취득세의 신고와 납부는 어떻게 할까요? (0) | 2023.02.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