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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의 차이점

by 나현娜賢 2023. 2. 4.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를 비교해 봅시다.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사업자에는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사업자는 매번 거래 시마다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주고받아야 하며, 일정 기간 단위로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규모가 일정 규모 미만인 영세사업자에 대해서 이런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간이과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업종 제한을 두고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 적용 배제 업종

  • 제조업(과자점업, 양복점업 등은 제외)
  • 도매업(소매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을 포함)
  • 부동산매매업
  • 광업
  •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임대업(둘 이상의 사업장 임대료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특별시, 광역시, 시 지역의 소재분에 한함)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전문적인 용역업
  •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사업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 직전 연도의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세율 10% 또는 0% 10%x업종별 부가가치율
거래징수 의무있음 의무없음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함 영수증만 교부 가능
납부세액 매출세액(공급가액x세율)-매입세액 공급대가x부가가치율x10%
예정신고 및 납부 당해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 납부(법인에 한함) 없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취급 매입세액으로 공제 '매입세액*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미등록가산세 공급가액의 1% 공급가액의 0.5%
납부의무의 면제 없음 1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3천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

일반사업자-간이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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