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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취득세의 신고와 납부는 어떻게 할까요?

by 나현娜賢 2023. 2. 2.

취득세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할까요?

토지, 건축물, 차량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매매와 상속, 증여 또는 교환에도 해당되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건물의 소재지 시, 군, 구청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건물을 취득하면서 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을 2023년 2월 10일로 작성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매도인과 협의해서 실제 잔금을 2023년 2월 20일에 지급했어요. 건물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일로부터 60일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되는데 그렇다면 제가 취득한 취득일은 언제로 보아야 할까요?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기준★

계약약상의 잔금지급일이 기준이므로 잔금지급일인 2023년 2월 10일부터 60일 후인 2023년 4월 8일까지 입니다.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아닌 실제 잔금기준으로 60일째 되는 날에 신고, 납부를 하게 되면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니 특별히 유의해야해요. 

 

증여는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토지를 사서 집이나 상가를 짓는 경우는 그 건물의 허가일로 부터 60일 이내 

상속상속개시일로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재산 배분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를 감안해서 시간적 여유를 많이 주고 있어요.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애는 9개월 이내)

 

취득세는 어떤 재산에 납부해야 할까요?

토지, 건축물,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광업, 어업권, 회원권(골프,콘도회원권), 입목(과수, 임목과 죽목)이 해당됩니다. 이때 취득은 매매, 원시취득(최초의 취득), 무상취득,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모두 해당됩니다. 

 

또 다른 취득의 유형은?

 

1.토지의 취득으로 보는 경우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했다면, 지목변경으로 인해 증가된 가액만큼 취득으로 보아 과세를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 신축 시 진입로 포장공사로 인해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었다면 취득세 과세대상이나, 지목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건물의 취득으로 보는 경우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가설 건축물

예를 들어 공사현장 사무소와 같이 사용 후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는 가설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도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해요

  •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그 밖의 승강기 시설)
  • 시간당 20kwh 이상의 발전시설
  • 난방, 욕탕욕 온수 및 열공급시설
  • 시간당 7,560kcal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
  • 부착된 금고
  • 교환시설
  •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인텔리전트빌딩 시스템 시설
  • 변전, 배전시설

기존 건축물의 면적, 층수 등을 느르리는 경우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에요.

 

건축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건물의 개수(고쳐서 다시 만듦)는 취득세 고세대상입니다. 

 

취득세
취득세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예를 들어 제가 얼마 전에 전용면적 45㎡ 분양가액 4억원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다고 가정하면, 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등록할 경우의 취득세는 얼마일까요?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곧 과세표준이며, 여기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 계산해요. 취득세는 신고 납부가 원칙이고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액이 취득가액입니다. 매매로 취득한 경우는 매매가액, 아파트 분양을 받은 경우는 분양가액,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낙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가액이 국가에서 정한 가격보다 낮을 때는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경매나 공매로 취득했다면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신고했어도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취득세
취득세

 제가 취득한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등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4.6%입니다. 전용면적 60㎡이하의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200만원 이하는 취득세가 면제되며, 200만원 초과 시에는 85%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 4억원 x 4.6% = 1.840만원

취득세
취득세

취득세 계산은 어렵지 않게 부동산계산기라는 사이트에서 쉽지 알아보실 수 있어요

 

https://xn--989a00af8jnslv3dba.com/

 

부동산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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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되는 물건인지 알아보고 취득해야 해요.

 

중과세 취득물건은 사치성 재산으로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고급주택이 해당됩니다. 이런 사치성 재산은 표준 기본세율에 중과 적용 시 기준세율(2%)의 4배가 중과세 됩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별장을 구입할 때는 4%(기본세율)+8%(기준세율 2%의 4배)인 12%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취득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멋진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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